5월 18일, 제214회 시의회 임시회 종료 후 성명 발표
주민 생존권 위협 강조, 평택시·환경부에 대책 촉구


 

 

 

평택시의회가 지난 5월 18일 ‘평택시 도일동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반대’ 성명을 내고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평택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은 이날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평택시 도일동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반대’ 성명서를 낭독했다.

도일동 주민을 비롯한 ‘도일동소각장반대와미세먼지해결을위한평택안성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약 20명도 본회의장을 찾아 평택시의회의 성명을 방청했다.

평택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평택시의회 의원은 이미 2018년 1월 8일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반대 촉구 결의문’을 의결해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허가를 강력히 반대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형연료SRF 발전시설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태워 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가동 시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배출될 수 있다”며, “이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시설 계획위치는 브레인시티와 2㎞ 인접해 있고, 10㎞ 범위 내에 고덕국제신도시를 비롯해 평택역, 지제역 등 우리시 대부분이 영향권에 놓이게 돼 52만 평택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며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 해당 시설의 건립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낭독이 끝난 뒤에는 평택시에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축허가 반려’와 ‘도시계획조례 규정 개정’을, 환경부에는 ‘평택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평택시의회 의원 전원이 제창했다.

이날 평택시의회의 성명 발표를 지켜본 서옥현 도일동 내리마을 부녀회장은 “평택시의회가 이번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한다. 특히, 그동안 도일동 주민들이 주장해왔듯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사업은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 현재 평택시에는 관련 시설이 충분히 존재하는 데다 도일동 주변에는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일동 주민이 환경·건강에 있어 피해 받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진행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9건이 모두 가결됐다.

또한 평택시의회는 지난 5월 11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과학관 유치 지원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30개 안건을 심사·의결 했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활동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활동 당시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힘써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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