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과 간담회
평택시 하천변 관리 실태와 조례 제정 논의


 

 

 

평택시민환경연대가 지난 5월 19일 평택시의회 의장실에서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하천변 관리를 위한 실태와 조례 제정을 위한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평택시민환경연대 회원들은 현장 활동을 통해 파악한 하천변 실태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차화열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은 “평택의 하천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천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낚시꾼들로 인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가설물 그리고 소각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오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성면 안화리 발전소 앞 진위천변에는 죽은 물고기와 송아지까지 떠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경기남부연맹장은 “낚시금지조례를 제정해 금지와 허용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그것을 활용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하천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평택은 진위천, 안성천, 통복천, 서정천 그리고 남양호 등 많은 하천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평택시의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과 함께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연구용역 시 시민환경단체와의 협업으로 내실화와 현실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호는 낚시금지 고시가 돼 있지만, 불법 낚시꾼들에 대한 벌금 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벌금을 엄격히 부과해 개선해야 한다”며, “CCTV를 활용해 상습 쓰레기투기와 낚시 거점지역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의 하천과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해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낚시금지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종건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와 김경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경기남부연맹장,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차화열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 이종철 서평택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천세환 평택환경행동 감시팀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