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지원, 6월 8일부터 3차 접수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사업 종료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증빙자료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평택시는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5일 종료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1, 2차 지원사업에서는 1만 7000여 명이 신청했지만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평택시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인 만큼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증빙자료가 없어도 지원하기로 했다. 단,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50만 원만 지원받게 된다.

평택시는 긴급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차 접수도 시작한다. 5월 31일까지 1~2차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6월 8일부터는 2주 동안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서 3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사업은 5월 15일 종료됐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액은 150만 원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hrd.go.kr) 또는 콜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사업은 기존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교육, 여가, 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방문판매원, 자동차 딜러, 정수기 점검원, 방문판매원, 음악치료사 등 모든 분야의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약 2000여 명의 고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