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경오염 발생 우려 5월 22일 불허 처분
평택시의회·범시민대책위 등 건립 반대 여론 확산


 

 

 

평택시가 도일동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축허가와 관련해 지난 5월 22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평택시에 따르면 건축주 A사는 지난 2018년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승인받은 후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올해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대기·토질·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해당 시설과 관련해 지난 5월 18일 ‘평택시 도일동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평택·안성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일 건립 반대를 촉구하는 등 도일동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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