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분야별 93개 인증, 최대 500만원

경기도가 해외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가기업 모집에 나섰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시험 및 분석, 인증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수준인 최소 91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해외규격인증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등 93개 인증이다.
참가자격은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며 전년도 수출금액 500만 달러 이하인 100개사다.
신청 및 접수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제공을 위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도록 했으며 오는 2월 25일까지 경기도수출지원안내시스템(trade.gg.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