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29일, 통복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의견수렴
7월부터 본격 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평택시가 통복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5월 8일부터 2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 이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되면 루어낚시를 비롯한 모든 낚시와 야영,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평택시는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금지행위를 해 적발될 경우 100만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청룡동에서 신대동에 이르는 7.5㎞ 구간의 통복천은 그동안 낚시 행위로 발생하는 떡밥과 어분, 쓰레기 등으로 인해 수질 악화와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등 하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도 2021년 1월부터 낚시 금지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올해 6월 25일까지는 안성천, 진위천변에 있는 낚시좌대, 텐트, 컨테이너 등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철거해나갈 예정이다. 자진철거 계도 기간 동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불법 낚시 좌대 5개소, 불법 컨테이너 1개소가 철거됐다.

한편, 5월 말부터는 통복천과 안성천의 자전거도로 정비, 산책로 예초와 벌목작업 등 걷기 좋은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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