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 소속 5급 간부공무원이 지난 5월 1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평택시는 명령을 어긴 공무원 A 모 씨와 유흥업소 업주 2명 등 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평택시는 당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던 중 A 씨와 업주 2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술을 마시러 간 것이 아니고 지인의 아내인 업주가 ‘최근 행정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해 힘들다’고 상담을 요청해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택시는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업소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5월 10일 룸살롱, 노래방 등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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