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 중소기업에 6월부터 인증제 시행
각종 기업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홍보에 도움

경기도에서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부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들 기업에게는 일자리우수기업인증, 유망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11종의 기업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는 면접을 진행할 때 교통비 등을 목적으로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일정의 비용을 말한다.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발굴해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또한, 경기도지사 인증마크를 자사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업의 명단을 게시해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면접수당이 정착되면 구직자들은 취업의욕 고취와 경제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면접수당 지급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는 6월 중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www.jobaba.net)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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