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보상법 아닌 기준법 제정 선제돼야
피해주민 직접 참여 가능한 의견수렴기구 필요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실질적 보상은 미비하고, 오히려 주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에서도 더욱 본질적인 관점에서 군 소음을 해결하려면 보상법에 앞서 기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국방부가 공표한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는 군항공기와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주민의 보상과 시설물 용도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

시설물 용도제한 규정의 경우 소음영향도에 따라 95웨클(WECPNL) 이상인 제1종 구역은 완충녹지 또는 군 관련 시설만,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제2종 구역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로만 용도를 제한했다. 이들 지역의 신규 주거시설 개발 사업을 모두 금지한 셈이다.

이 같은 규정을 담은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확인되자 평택시를 비롯해 군소음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보상금 산정 기준이 1인당 월 최대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적고, 시설물 용도제한 규정은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기준 강화, 시설물 용도제한 완화, 보상금 산정기준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법안 이전에 군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있는 기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속해서 항공소음을 관리해 주민 피해를 줄이는 법안의 필요성이 요구된 것이다.

또한 피해주민 의견수렴기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는 피해주민이 직접 의견을 전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때문에 명확한 피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거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포함하게 돼 있다.

오는 9월 중 국방부의 ‘군소음법’ 관련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시설물 용도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피해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주민을 위한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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