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모산골 등 공원 13곳 이달 중 실시계획 인가
타당성용역 결과 타당성·효과 낮은 7곳 사업 해제
석정공원 민간 개발 추진, 모산골·은실 지방채 활용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평택시가 올해 실효 대상인 미집행 도시공원 20곳 중 13곳을 우선집행공원으로 선별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실시계획 인가 여부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업이 실효되거나 실효되지 않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 개발 가능한 공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될 경우 환경 훼손은 물론, 환매청구를 비롯한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막대한 재정 손실까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이 요구된다.

평택시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공원별 수혜도와 토지적성, 자연환경 등 11개 지표 분석, 타당성 분석 등 타당성용역을 통해 우선집행공원 13곳을 선별했다.

우선집행공원에는 ▲남부지역 동삭동 모산근린공원, 세교동 은실근린공원, 비전동 덕동산근린공원, 비전동 신한고등학교 북쪽 비전근린공원, 비전동 평택기계공고 북쪽 평택근린공원, 팽성읍 객사리 부용산 동촌근린공원, 팽성읍 송화리 팽성국제교류센터 남쪽 안정근린공원 ▲북부지역 지산동 평택시립 지산초록도서관 남쪽 송탄근린공원, 서정동 라온고등학교 동쪽 서정근린공원, 이충동 이충분수공원 북쪽 부락산근인공원, 이충동 평택시립 장당도서관 북쪽·남쪽 석정근린공원, 칠원동 쌍용자동차 동쪽 칠원소공원 ▲서부지역 안중읍 학현리 안중우체국 북쪽 율리근린공원이 포함됐다.

이중 안정근린공원은 이미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조성공사를 착공했으며, 칠원소공원은 지난해 2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한 상태다.

평택시에 따르면 나머지 미집행 도시공원 11곳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현재 마무리 중으로, 이달 내로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개발 면적이 가장 넓은 석정근린공원은 유일하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32만 1558㎡(약 9만 7271평) 규모로 장당동 평택시립 장당도서관 남북단에 조성되는 석정근린공원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25만 1833㎡(약 7만 6179평)에 대해 민간공원추진자인 평택석정파크드림이 19만 6430㎡(약 5만 9420평)에는 공원을, 나머지 5만 5403㎡(약 1만 6759평)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동삭동과 세교동에 각각 20만㎡ 이상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되는 모산골근린공원과 은실근린공원도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와 중앙재투자심사 승인을 모두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 두 곳은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으로, 향후 2023년까지 모산골근린공원은 406억 원, 은실근린공원은 539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평택시는 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해제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미집행 도시공원 7곳은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함께 사업이 실효된다.

해제검토 미집행 도시공원에는 지난해 6월 이미 사업 해제가 완료된 ▲도일동소공원을 비롯해 ▲안중읍 학현리 용성근린공원 ▲안중읍 안중리 금곡근린공원 ▲청북읍 현곡리 현곡근린공원 ▲팽성읍 송화리 송화근린공원 ▲청북읍 현곡리 능안근린공원 ▲청북읍 후사리 무릉근린공원이 포함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해당 도시공원은 대부분 10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집행 타당성·효과가 낮게 분석돼 해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최재우 평택시 공원조성2팀장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도 13곳의 도시공원이 실효를 앞두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우선집행공원을 2023년까지 모두 준공할 방침”이라며, “올해 실효 대상이었던 공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54년도에 지정된 경우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무계획적으로 공원을 지정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것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꼭 개발이 필요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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