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불법어업 단속 등 해양정비 의지
6월 29일~8월 20일, 평택 등 연안 시·군 합동 단속


 

 

 

경기도가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지난 6월 12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대거 정비한 데 이어 이제는 바다를 살피겠다고 선언해 이를 본격화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꽃게 금어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평택과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해당 지자체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7일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충청남도와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역 어업인·단체 등에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어업인에게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사전예고를 시행하는 만큼 어업인 여러분은 관련법을 준수해 공정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무허가 어업 등 모두 8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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