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
6월 4일 이후 자가격리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발견했더라도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한 경기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 격리 이행과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이번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감염증세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일자리창출과(031-8024-35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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