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국 후 자가 격리 위반, 안산·평택 활보
출입국 평택출장소 위험 적어 폐쇄 면해, 접촉자 격리

평택시 코로나19 58번째 확진환자 A 모 씨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돌아다닌 사실이 밝혀지면서 평택시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게 됐다.

신장동 거주 A 씨는 올해 1월 모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6월 15일 입국했으며, 6월 1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입국 후 공항에서 곧바로 신장동 집으로 가라는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안산에서는 은행과 휴대전화 가게, 평택에서는 식당 등 6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6월 15일 오후 3시경 평택시 서정동 영천칡냉면에서 40여 분간 머물렀으며, 이후 신장동 집에 들렀다가 오후 8시부터 30분간 서정동 지인 집을 방문해 현관 밖에서 지인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인 6월 16일에는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서정동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를 방문해 지인 1명과 접촉했고, 이후에도 휴대폰 매장, 마트, 식당 등을 들러 귀가했다.

A 씨는 6월 17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재검 판정이 나오자 집에 머물렀으며, 18일 다시 검사를 받고 19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아 곧바로 수원의료원에 입원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서정동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머문 시간과 상황 등을 고려해 출장소는 감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고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남편과 지인 4명 등 모두 5명을 A 씨의 접촉자로 분류하고 모두 자가 격리 조치를 했다. 남편은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