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개사 입주기업 10%→30% 추가감면
추가 감면, 15억여 원 임대료 지원 효과 기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는 현재까지 모두 1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가 예산을 투자해 건설한 것으로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7월분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이번 추가 감면으로 모두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영업활동 제약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