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온실에서 상가·공장건물·기계시설도 가입
보험료 59%~최대 92%까지 국가·지자체 지원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과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 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0.1% 우대, 6종의 정책자금 대상 등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보험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