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6월 30일 업체 간담회
차주에게 의무보험·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당부


 

 

 

평택시가 폐차 전 의무보험 또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6월 30일 차량말소 등록 후 발생하는 과태료를 예방하고자 폐차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득헌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장과 송탄폐차산업 등 6개 업체가 참석했다.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이날 업체 관계자들에게 폐차 시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의무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차주에게 안내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의무보험 또는 정기검사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폐차를 신청하는 경우와 차량등록이 말소되기 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1만 5000원에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정기검사 과태료는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신청서를 신청할 때는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함께 신청해야 정기검사 연장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재방문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한편,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를 산 소유자에게도 의무보험 가입과 차량검사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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