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취수 방식 MOU, “개발제한 풀려는 안성시 꼼수”

실증연구부지, 유청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선정 해야
상류에 산단 들어서면 유천취수장 오염은 불 보듯 뻔해
“MOU, 안성시 주장 관철 꼼수, 협의 안 되면 파기해야”

▲ 평택시청 전경
▲ 안성시청 전경
평택시와 안성시의 안성천 유천정수장 ‘수변지역 대용량 간접취수 시공기술 선진화를 위한 MOU’ 체결이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안성천 유천정수장 문제를 놓고 평택시와 안성시의 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안성시가 유천취수장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거나 심지어는 “평택시가 안성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동원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평택시는 “긁어 부스럼 낼 필요 없다, MOU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자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 “유천취수장 폐쇄 불가”를 천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내건 ‘취수장 이전 반대’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대처로 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취수방법 변경 ‘대안 아니다’
안성천 수계 오염, 식수 부적합할 정도
강변여과수 방식도 지표수 영향 받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철저만이 대안

국내에서 먹는 물을 생산하기 위한 취수방법은 주로 강이나 하천의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지표수 취수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취수원인 팔당호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돗물을 생산해 수도권 2500만 명의 국민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수 취수 방식은 오염에 매우 취약해 광역상수원의 경우 상류 20km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유천정수장에서는 지표수 취수가 아닌 하천 바닥 3~4m 밑에 집수관을 묻어 하천 퇴적층을 통과해 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복류수 취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상수 원수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 유천정수장 오염도 기준이 되는 지점인 공도읍 건천리의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평균 4.3ppm으로 나타나 지표수 취수로는 먹는 물 기준인 3ppm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복류수 취수 방법 역시 지표수 오염에 쉽게 노출된다는 약점이 있어 상수원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정부가 안전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강력한 법규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평택시와 안성시가 체결한 MOU 연구 과제인 강변여과수 취수 방법은 지하 40m 깊이에 집수정을 묻어 복류수보다 한층 강화된 여과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지하 100m 이상을 파내려가야 하는 암반수와 달리 강변여과수 역시 지표수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하다.
결국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복류수 방식이든 강변여과수 방식이든 상수원 원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택시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가 배제된 체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또는 개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취수방법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취수장 하류 이전, 수질오염 불 보듯
평택시, 취수장 이전 합의한 바 없어
하류에 쓰레기 매립장 등 오염원 많아
상류 개발되면 수질악화 못 피해

안성시는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번 MOU에 따른 강변여과수 연구용 집수정을 안성천 유천정수장에서 1.2km 내려와 설치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양해각서 내용에는 집수정 위치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명시돼 있지 않으며 평택시 관계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 확인을 떠나 정작 중요한 것은 수질 문제로 취수지점의 하류 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유천정수장 하류 1.2km 지점은 안성천과 성환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성환천은 상류 복모교의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평균 11.3ppm으로 조사됐고 인근에 위치한 성환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기준은 하수 10ppm, 가축분뇨 30ppm으로 식수 허용 기준인 3ppm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유천정수장 하류 1.2km 지점 부근은 과거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으로 침출수가 유입될 위험이 높고 인근에 공장과 마을, 고물상 등 오염원이 많아 취수장소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견해다.
평택포럼 박환우 전 대표는 “강변여과수 집수예정지역이 성환천 합류 지점보다 조금 상류에 위치해 있어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복류수는 취수 깊이가 낮아 지표수 흐름에 의해 하류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강변여과수 방식은 지하수 흐름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길 흐름과 상관없이 주변 지표수 오염에 더 영향을 받는다”며 “결국 안성시의 주장은 취수장을 하류로 옮기고 취수방법을 변경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을 줄여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취수원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10km까지로 되어 있다. 4km 까지는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고 4~7km 지역은 개발은 가능하지만 공장이 들어설 수 없으며 7~10km사이에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해 입지가 허용된다.
반면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취수를 하게 되면 개발제한 지역이 4km에서 2km로 축소되고 여기에 안성시 주장대로 하류로 취수장을 이전하면 안성시 행정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최대 3.2km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유천취수장 상류 4km 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관계없이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외치는 안성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돼 상류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폐수와 오염원 증가로 유천 정수장은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평택포럼 박환우 전 대표는 “안성시에서는 완벽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다. 실제로 폐수 등의 오염원보다 도로, 자동차 매연 등의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폐수처리시설을 잘 갖춘다고 해도 상류에 오염원이 들어서면 수질악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평택시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 평택시 유천정수장
취수장 이전·폐쇄 불가
수량확보, 집수정 위치 부적합
시험취수기간 최소 1년은 필요
실무협의 안되면 MOU 파기해야

유천취수장은 하루 1만 5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3만 4000여명의 평택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강변여과수 취수 방식은 한 개의 집수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복류수 취수보다 적어 현재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집수정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안성시가 주장하는 지역에서는 다수의 집수정을 뚫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정적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집수정간 거리가 최소 100m는 넘어야 하지만 3~5개의 집수정을 뚫기 위해서는 취수 지점이 하류로 더욱 내려올 수밖에 없어 오염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평택포럼 박환우 전 대표는 “모든 조건을 억지로 맞춘다 해도 최소 1년은 지켜보며 결론을 도출해야 할 실험 취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잡은 것은 결국 MOU를 핑계로 유천정수장 이전과 취수방법 변경을 서둘러 기정사실화 하려는 꼼수”라고 단언했다.
또한 “안성시의 주장은 평택시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 것으로 평택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면 연구용 집수정의 위치는 현 유천정수장을 기점으로 오히려 상류로 올라가야 하며 이러한 의견이 양 시간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철되지 않으면 이번 MOU는 파기해야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천취수장 문제는 단순히 먹는 물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평택호 수계 수질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는 관광도시 평택을 목표로 평택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천정수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평택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평택시가 어떠한 대응과 복안을 갖고 이 사안에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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