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무원 고소취하·건축 추진 중단 요구

평택시 도일동 SRF시설 건축을 추진 중인 A사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평택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인허가 반려 내용의 일부를 문제 삼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도일동SRF시설반대평택안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7월 21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취소한 공무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건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일동SRF시설반대평택안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평택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인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민원을 평택시에 제출했으며, 가두시위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탄원서도 받는 등 건립저지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시민반발이 커지면서 평택시는 지난 5월 22일에 A사의 인허가를 반려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A사의 고소로 인해 최근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인허가 담당자를 고소한 것은 A사가 향후 행정소송의 발판을 삼기 위한 고단수 수법”이라며, “고형연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추진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고소는 A사가 소각장 건립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작업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막지 못한다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선량한 공무원 고소는 평택시민들을 고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평택 시민들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책위원회는 ▲고소 등으로 공무원을 겁박하는 도일동 A사를 강력 규탄한다 ▲A사는 평택시 공무원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A사는 고형연료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환경부는 통합 환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지역 정치권은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라 등을 주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에는 도일동부녀회, 미세먼지파수꾼들, 서평택발전협의회,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 안성원곡면비상대책위원회, 평택기후미세먼지특별위원회, 평택시SRF쓰레기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여성회, 평택환경행동,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경기남부지부, 평택건생지사,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평택샬롬나비,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민환경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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