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 평택지사는 2013년도 건강보험혜택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 1월부터 위암 치료제인 ‘티에스원’의 본인부담률이 100%에서 5%로 경감되며 간암 항암제인 ‘넥사바’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0%에서 5%로 경감된다. 또한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초음파검사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일명 언청이라 불리는 구순구개열 추가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10월부터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및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방광환자가 사용하는 카테타의 구입비용 80%를 요양비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집단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의 검사비는 4월부터,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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