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광역철도 요건, 중심지부터 40→60㎞ 확대가 요점


 

 

 

유의동 국회의원이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평택 연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0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2월 경기도와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등은 GTX-C노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 남부권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노선 연장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점에서 반지름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경기남부지역은 사실상 GTX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의동 국회의원은 시행령의 모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철도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 이내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사회경제적 효용이나 시민들의 편익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거리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후 “평택과 같이 광역철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시행령에 의해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안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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