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애견카페에서 흉기로 견주 협박
반려견 싸움이 흉기 위협까지 이어져

애견카페에서 흉기로 다른 견주를 협박한 주한미군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명수 수원지방법원 형사 5단독 판사는 8월 3일 애견카페에서 흉기로 다른 견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 모(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가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적용대상으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 모(24) 씨의 몸집이 큰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싸웠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기소됐다. 그는 당시 흉기를 한손에 들고 B 씨에게 영어로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B 씨에게 “대형견은 다른 개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명수 수원지방법원 형사 5단독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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