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소사벌상가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
계고기간 만료 15개 철거, 16개 계고장 발부


 

 

 

평택시가 지난 8월 20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 일대 입간판 ‘에어라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평택시는 평택시옥외광고협회와 함께 계고장을 이미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42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 15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해 단속했으며,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 새로 설치된 16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김정섭 평택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에어라이트 단속을 시행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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