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 운행 근절 홍보
1회 적발 시 40~200만원 범칙금, 책임보험 중요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운행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택시는 인구와 차량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2019년 396대, 2020년 7월말 289대로 증가 추세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규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4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은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운행정지 신청 시 보험 가입여부 조사,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의 단속에 적발된 내역을 통보받게 되어 있다.

이득헌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면 형사사건 처벌을 받는데도 이런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무보험 운행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보유자가 직접 챙겨 하루라도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며, “보험가입 SNS 안내, 차량 등록 시 무보험 운행 처벌 규정 안내문 비치, 한·영 홍보문 제작 배포 등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도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무보험 운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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