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중호우, 평택 청북읍 공장 등 붕괴 다수 발생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 수립, 일선 시·군 전달


 

 

 

최근 평택시 청북읍 반도체 장비 부품제조공장과 포승읍 건설현장 등 집중호우로 인해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4~5일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시·군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은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보강토 옹벽 붕괴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반도체 장비 부품제조공장의 경우 공장 뒤편에 불법 설치된 식생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해 토압이 증가하면서 붕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양주시 B연립주택 건설현장의 경우, 당초 제출된 구조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보강재 손상과 토사 이완 현상 등이 발생해 옹벽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긴급점검단의 점검 결과, 대체로 시·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우수 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를 설치하거나,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일선 시·군 담당자가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고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도다. 검토기준에는 인·허가 단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설계·시공 단계 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이 중점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옹벽 축조 후 구조물을 추가 설치할 경우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를 해야 한다거나, 보강토 옹벽과 인접한 곳에 다른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구조해석을 시행하고, 안전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조사와 검토기준 마련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이상 보강토 옹벽의 붕괴로 도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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