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경찰과 경기도 전역 합동 단속
위반 적발 시 벌금·과태료 부과, 불응자 연행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8월 24일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찰이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카페,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경찰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공원 등 실외 다중밀집장소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단속을 진행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 모두 2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

위반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8월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하며,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부과할 수 있다.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의 목적은 시설업주와 이용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스크 의무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만큼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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