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협치 위해 추진·주민과의 소통 중요

 

평택시, 8월 20일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정책토론
행정안전부 관계자 발표 후 상호토론, 필요성 공감

 

 

평택시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례를 통해 주요 과제와 전략을 진단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주민 추천 또는 개방형 공모, 직선제를 통해 읍·면·동장에 배치하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참여 확대와 읍·면·동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8월 20일 평택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평택시협치회의 관계자 등 30명 이내의 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평택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추진 및 계획’을 주제로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과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과장은 “정부는 각종 정책에 주민이 참여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읍·면·동장”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함께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에 있어서 소지역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읍·면·동에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행정과 민간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문병교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수석컨설턴트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진행했다.

문병교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수석컨설턴트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가 주민자치 제도”라며, “읍·면·동장만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제약이 있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본다는 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장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주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이 함께 가야 한다. 주민을 협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읍·면·동장 역할의 중요성을 말했다.

두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송창석 평택시협치추진단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에는 앞서 발표한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과장, 문병교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수석컨설턴트와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현태 평택시협치회의 자치분권실무위원이 참여했다.

먼저 송창석 평택시협치추진단장은 “평택시에는 23개 읍·면·동이 있고, 도농복합도시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적 특색이 있다”며, “사무관 승진을 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반대로 퇴임을 앞둔 사무관이 읍·면·동장으로 부임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23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소수 엘리트그룹에 의해 주민자치가 주도됐지만, 의견이 더욱 다양해지고 이를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다”며,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협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주민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읍·면·동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태 평택시협치회의 자치분권실무위원은 “현재 읍·면·동장은 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무탈하고 잘 지내다 가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행정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방형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택은 인구 편차와 지역적 특색이 아주 다양한 곳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개방형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현장에 참석한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주민자치 제도를 추진하면서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덕일 평택시협치회의 부의장도 “현재 각 읍·면·동에는 통·리장을 비롯해 다양한 단체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활용한 TF팀을 구성해 주민자치회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과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 이상훈 평택시협치회의 공동의장, 김덕일 평택시협치회의 부의장, 이승희 평택시협치회의 자치분권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자치분권실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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