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강화 발표, 진단검사 행정명령 재차 강조
8월 15일 이후 지역 확진환자 대폭 증가하자 결단


 

 

 

평택시가 방역지침을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하고, 모든 방역시스템을 총 가동하겠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

평택시는 향후 열흘간이 코로나19 대량 확산의 분수령으로 보고, 시민에게 장보기 등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모임과 집회 등 대인 접촉 자제를 당부했다.

또 지난 8월 19일 시행한 평택시의 강화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8월 15일 서울 도심지역 집회에 참석한 시민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여부를 보건소에 9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행정명령을 반드시 따르고 두통, 발열 등 유사증상 발현 시 반드시 보건소를 먼저 찾아 검사받길 바란다”며,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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