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 환아부터 확대 적용
출생 후 6개월→1년 이내 진단 1년 이내 수술


 

 

 

평택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이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 환아부터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 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를 위해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였다.

그러나 올해 9월 1일 이후 출생 환아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 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단, 20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 환아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원내용은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양기관이 발급한 치료목적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이다. 상급병실 입원료나 제증명 발급비용, 외래나 재활치료,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시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모자건강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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