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읍 거주 A 씨, 9월 15일 자신 승용차 몰고 돌진
자녀 공모전 출품작 분실되자 편의점주에 앙심 품어
9월 17일 구속 확정, 과거 분노조절장애 병력 있어


 

 

 

평택에서 편의점주와 갈등을 겪다가 차량으로 편의점을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A 모 씨가 지난 9월 17일 구속됐다.

A(38) 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6시경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일 골프채를 들고 해당 편의점주 B 모 씨를 위협한 뒤 승용차를 끌고 편의점 내부로 돌진해 10여 분간 앞뒤로 운전하면서 집기를 파손하고 B 씨 등을 다치게 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A 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고 난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A 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내부로 들어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에 자신의 딸이 낸 작품이 정상적으로 출품되지 않자, B 씨와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와 B 씨는 한동네에 살면서 3년 정도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5월 편의점주 B 씨에게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을 접수한 뒤 중간에 그림이 분실되자, 이후 여러 차례 B 씨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후 위협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경찰서는 9월 16일 A 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9월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정현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8년 4월에도 자신의 차량을 끌고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 씨는 당시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중 남편이 입원을 권유해 함께 병원으로 가다가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병원 외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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