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28일,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 수사
평택,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불법매립 등 적발


 

 

 

평택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됐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평택시 A 모 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의 건축주 B 모 씨는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C 모 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포장하지 않고 약 2톤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임차인 D 모 씨 역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축자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위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