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국비 확보·독도법 개정 발의

 
국회 문방위와 예결위 소속 이재영 국회의원이 경기도내 불교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2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평택 심복사도 사찰을 새롭게 보수·정비할 수 있게 됐다.
평택시 현덕면에 위치한 심복사는 보물 제565호인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어 많은 신도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전각들이 협소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재영 국회의원은 공양각 건립에 필요한 예산 14억 가운데 우선 설계비 4000만 원을 반영시켜 연차적으로 건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신도와 탐방객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남양주 흥국사 대방에 4억 3000만 원, 여주 신륵사에 3억 원, 양주 회암사지에 2억 8000만 원 등을 투입한다. 올해 경기도내 불교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은 모두 41억1720만 원으로 국비 27억여 원, 지방비 14억여 원이 포함돼 있다.
이재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100개소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이 가운데 문화재 보유사찰이 60개소에 달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36점, 도 지정문화재 141점 등 177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국회의원은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법안제출 배경에 대해 “2013년 우리나라의 독도 홍보예산은 42억 원으로 일본의 85억 원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며 “교육과 홍보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관심제고와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독도 홍보를 수행하는 독도 관련단체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박성호·홍지만·김장실·노철래·홍문종·염동열·김을동·이자스민·박대동 국회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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