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법원 새만금 판례도 연접성 기준으로 귀속판결 
국토의 효율적 이용·행정 효율성·주민 편의·지형 기준 고려
신생매립지 모든 인프라 평택에서 제공, 준비된 평택 강조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등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는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해 지난 11월 11일 대법관의 현장검증이 진행되면서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13년 11월 새만금 매립지 분쟁에서 대법원이 연접성을 내세워 귀속판결한 점을 들어 평택항 신생매립지도 연접성이 있는 평택시 관할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번 대법관 현장검증에 앞서 “지난 2013년 새만금 매립지 분쟁에서 대법원은 군산시 연접 부분은 군산시 관할로, 김제시 연접 부분은 김제시 관할로, 부안군 연접은 부안군 관할로 귀속해야 한다는 판결기준을 제시했다”며,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지역에서 뻗어나가 만들어졌는데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등으로 분할 관리되는 것은 결국 국가와 평택항의 경쟁력 하락, 국토의 효율적 개발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청남도 당진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와 연접된 곳 없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평택에서 뻗어나간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당진시가 주장하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는지 이번에 가려져야 한다”며,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모든 인프라가 평택항과 연결돼 있고, 행정서비스도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만큼 평택에서 뻗어나간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대법관 현장검증 자리에서 평택시 관할에 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그동안 정부에서 결정한 새만금매립지와 인천 송도매립지 사례를 보면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자연지형 등의 기준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주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 모두가 당연히 평택 관할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협력해 산업단지와 항만배후단지를 만들고 있고, 평택은 산업철도를 비롯한 모든 도로가 평택항과 연결되어 있다. 당진시는 연륙교 연결만을 항만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인프라가 부족한 약점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는 이미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안전한 물동량 운반을 위해 겨울철 제설작업과 시내버스 운행, 환경정화 활동도 평택에서 하고 있고 매립지 인근에는 파출소와 119센터가 자리해 각종 사건·사고에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며, “평택항 신생매립지도 ‘2035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지방 사무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신생매립지가 평택과 육지로 연결되어 포승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공업용수, 통신시설, 전기시설이 평택에서 지원된다”고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매립 목적에 맞게 생활·경제권에 따라 평택시가 관할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약 2시간 동안 대법관의 현장검증이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소송대리인, 원고와 피고 측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 검증단이 둘러본 곳은 모두 6곳으로 평택시가 요청한 카길애그리 퓨리나,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등 3개소와 당진시가 요청한 한일시멘트, 서부두 관리부두, 내항 제방도로 등 3개소이다. 

현장검증 이후 추가 변론이 없으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며, 추가 변론이 있다 해도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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