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민노총 경기본부, 12월 15일 규탄 기자회견
부실감독·형식적 조치 비판, 되레 노조원 고소한 평택지청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올해 7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부실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15일 평택시 이충동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이정인 평택지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 프레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사측의 이야기만 듣고 현장 감독을 진행한 것은 물론, 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형식적인 과정으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자 이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단 3일 만에, 그것도 노동자가 출근도 하지 않은 가동되지 않는 공장에서 감독을 끝내버렸다”며, “현장 노동자는 회사가 어떤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평택지청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추가 감독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노동부 안전진단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근로팀 차원에서 확인점검팀을 구성해 면밀하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때 진행한 감독에서 청취하지 못한 양측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이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확인점검 과정에도 노동자들은 어떤 의견도 제출할 수 없었다. 지난 7월 진행한 최악의 부실 감독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부실하고 졸속인 점검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도리어 제대로 된 감독과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며 면담을 하고자 했던 금속노조 간부들과 노동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뻔뻔하고 분노스러운 만행을 저질렀다”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은 명백해졌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주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한 이정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7월 사고 발생 이후 지속해서 1인 시위를 펼쳐 온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을 통해 “최악의 부실 감독 등 오명만을 남긴 채 이정인 지청장은 정년퇴직으로 떠나지만, 쌍용자동차 사업주를 비호하며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한 평택지청과 신임 지청장을 상대로 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현장과 지역에서 쌍용차지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지난 5개월 함께 해준 동지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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