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존 집합교육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
규제개혁 과제 선정, 건의 후 식약처 승인받아


 

 

평택시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에 집합교육으로만 시행하던 것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평택시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용하면서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게 됐다.

경기도가 제작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사와 약사 등 신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과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주의사항, 사고마약류 보고·처리 등 마약관리 실무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이해를 높여 올바른 마약류 취급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김옥자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은 “신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교육의 편의성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과 마약류 오·남용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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