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행정명령 시행, 피해 최소화 노력
털갈이·잔반 먹이 금지 등 5개 사항 준수해야

경기도가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지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털갈이 금지 등 다섯 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12월 21일 자로 시행했다.

이는 최근 여주, 김포, 화성에서 4건의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그중 3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산란계 농가 강제 털갈이 ‘환우’ 금지 ▲잔반을 가금에게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사용 목적으로 타 농장 반출 금지 ▲산란계 농가 알 운송차량 진입 금지 ▲생계분은 계분장을 거쳐서 반출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상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축사 내외 소독 강화, 축사에 들어갈 때 장화와 작업복 갈아입기 등 농장자체 방역에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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