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침출수 조사 결과 법적 기준 충족해 존치 결정
주민, 고여 있는 침출수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몰라
동부고속화도로·브레인시티 편입구역만 시행자 처리


 

 

평택시 도일동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경계에 전체 26만 톤 규모의 폐기물이 매장된 쓰레기 매립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택시가 이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 도일동 217-3번지에 위치한 해당 쓰레기매립지는 5만 1388㎡(약 1만 5545평) 규모로, 평택시에 따르면 모두 26만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시는 이 가운데 동부고속화도로 공사구간과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편입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3만 3766㎡(약 1만 214평)에 매립된 폐기물 약 20만 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해당 매립지 중 동부고속화도로 편입구역인 1만 1642㎡(약 3522평)에 매장된 추정 폐기물 5만 3088톤은 사업 시행자인 평택동부도로가 처리하게 된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편입구역인 5980㎡(약 1809평)에 매립된 폐기물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처리할 예정이다.

평택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당초 브레인시티 편입구역의 경우 완충녹지지역이어서 현재 상태로 존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와 논의 중”이라며, “동부고속화도로 공사구간과 인접한 만큼 향후 공사 일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평택시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3만 3766㎡(약 1만 214평)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만 톤의 폐기물이 존치된다는 사실이다. 평택시는 법적 기준을 내세우며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부지와 맞닿은 쓰레기 매립지 옹벽 서쪽에는 채 2m도 안 되는 곳에 침출수가 고여 있는 상황이어서 토양, 지하수 등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침출수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이미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해당 부지를 처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해당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는 2012년 수개월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사후관리 종료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 침출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2018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을 때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침출수가 인체에 무해한가를 묻자 “우리는 법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침출수를 사람들이 먹을지 그건 잘 모르는 것”이라며, 향후 평택시 계획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종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부지를 존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의 결정에 대해 도일동 주민 원 모(남·51세) 씨는 “1992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파리가 꼬여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해당 매립지는 평택시가 경기도로부터 사후관리 종료 처분을 받은 뒤로 방치돼 왔는데, 침출수가 계속해서 고여 있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도일동 주민으로서 쓰레기매립지를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일동 쓰레기매립지는 평택시 3개 시·군 통합 이전인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송탄시가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조성됐다.

평택시는 3개 시·군 통합 이듬해인 1996년 6월 17일 해당 매립지에 침출수 처리시설과 가스포집공을 설치했으며, 1997년 4월에는 이곳을 흙으로 덮는 복토작업을 진행했다.

2012년에는 매립지에 대한 주변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했으며, 용역에서 주변 환경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사후관리 종료를 신청하고, 2013년 1월 22일 경기도로부터 사후관리 종료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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