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선고 진행
평택항 경계 최종 결정, 6년 지속된 분쟁 종지부


 

 

행정안전부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는 2월 4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19일 ‘선고기일 통지서’를 통해 최종 선고 일시와 장소를 원고와 피고 측에 통보했다.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지속돼 온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인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요청하자 이를 수락해 지난해 11월 11일 평택항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검증은 소송대리인, 원고와 피고 측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가 요청한 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등 3개소와 당진시가 요청한 한일시멘트, 서부두 관리부두, 내항 제방도로 등 3개소 등 모두 6곳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원고 측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과 충청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적 위법, 행정안전부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을 주장했다.

피고 측인 행정안전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피력했다. 또한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육지로 연결된 평택시에서 지원되는 등 애초 매립 목적과 국익 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2019년 3월 1차 변론과 2020년 11월 현장검증 그리고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은 마무리됐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늦은 올해 2월 4일로 최종 선고일을 결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2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2015년 6월 30일 소를 제기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와 관련,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련 권한쟁의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사건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96만 2350.5㎡(29만 1111평) 가운데 내항 67만 9589.8㎡(20만 5575평)는 평택시 관할, 서부두 28만 2760.7㎡(8만 5535평)는 당진시 관할로 귀속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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