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평택항 매립지 관할 평택시 손 들어줘
5년 8개월 평택항 신생매립지 분쟁 최종 마무리
평택시, 향후 당진시·아산시와 상호 협력 뜻 밝혀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의 지속된 분쟁에서 평택시가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5년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이 2월 4일 열린 선고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경기도 평택시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고, 평택시는 대법원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이 평택항 신생매립지 96만 2350.5㎡ 중 서해대교 인근 제방을 기준으로 이래 부분인 67만 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충청남도지사와 당진시장,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를 최종 완공하게 되면 평택시는 2045만 6356㎡(약 619만평)을 관할하게 되고, 당진시는 96만 5236.7㎡(약 29만평)을 관할하게 된다. 이는 평택시와 당진시가 96대 4에 해당하는 신생매립지를 관할하게 된다.

이날 대법원의 기각 판결 직후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해 오랜 기간 힘을 모아준 평택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평택시와 당진시, 아산시가 평택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2월 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 대법원 선고에는 극히 제한된 참관자만 입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경기도 참관인 다섯 명과 충청남도 참관인 다섯 명이 법정에서 역사적인 선고 기각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 주문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요청에 대해 충청남도를 비롯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모두를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 대법원 판결문 5면 게재

이날 재판장은 김선수 대법관, 주심은 이기택, 박정화, 이홍구 대법관이 맡아 대법관 네 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판결했다.

■ 초조한 마음으로 판결 기다려 소송 기각 결정에 안도의 한숨 

2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통지된 ‘사건번호 2015추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선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고 전 언론 공개와 다수의 일반인 방청을 제한했다.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등 선출직과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에서 김찬규 상임대표와 이주상 공동대표, 이동훈 경기도사무처장, 김기수 기획실장, 윤승우 연구실장, 우상진 조직실장, 박성복 정책실장 등이 오전 9시 30분경 대법원 2호 법정 앞에 도착해 선고를 앞둔 분위기를 읽기도 했다.

평택시에서는 정운진 행정자치국장과 문종호 자치협력과장, 김강일 소통홍보관, 평택항 경계분쟁 업무를 전담한 정하종 행정경계팀장과 강요한 주무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에서 올라온 20~30여명의 관계자도 초조한 마음으로 법정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법원 2호 법정에 입장한 정장선 평택시장 일행이 오전 10시 15분경 밝게 퇴정하는 모습으로 사건 기각을 알려 20여년 끌어온 평택항 경계분쟁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본 참석자들에게 승소라는 선물을 선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대했던 대로 당연한 결과가 나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평택시가 앞으로 당진시, 아산시와 함께 평택항을 경쟁력 있는 무역항으로 키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양승조 충남지사, “납득 어려운 결정”  김홍장 당진시장, “판결 결과에 유감”

최종 판결이 기각으로 결정된 이날 오후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항만 매립지를 충청남도 관할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충청남도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경기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아쉬움도 남는다”며,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구조로 그 결과에 수용할 수밖에 없어 실망과 안타까움이 크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사업인 매립에 협조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