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시작부터 잘못,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주주협약 당시 당사자는 나타나지도 않아, 내용증명 보내 체결”
“사업 주체는 PKS, 성대는 수요자일 뿐 사업의 키 되서는 안돼”

 
평택도시공사는 초창기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초로 SPC와 주주협약을 맺은 것도 평택도시공사이며 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평택시를 대표해 사업을 주관해야 할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8년 3월 초대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2010년 2월까지 근무하면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태동시기를 겪은 민병균 전 평택도시공사 사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민병균 전 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내용은 본지의 편집의도 및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나?
학교 재단이라는 것은 재단이사장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대 총장이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하고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한다고 MOU를 체결했다. 그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당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다. 총장이 재단이사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없이 마음대로 사인을 한 것이다.
성대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때문에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의 묵인하에 PKS에게 사업시행권을 넘긴 것이다. 자본금도 적고 실적도 없는 신설법인에게 5조 원에 가까운 사업권을 넘기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성대 유치의 당위성은?
2008년 7월에 PKS가 사업참여 의사를 평택도시공사에게 물어왔다. 사업 시행을 같이 하자면 땅값은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PKS는 성대와 가격 협상을 해놓고 우리에게는 계속 그것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기만 했다.
성대가 들어오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대 부지를 20만 원에 주게 되면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성대 부지도 조성원가로 줘서 사업구조를 맞춘 후 향후 개발이익이 나오면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성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당시 시장이 보고를 회피했었다.

성대의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대의 고인수 재단 이사를 만나 평택캠퍼스에 대한 재단의 생각에 대해 면담을 가졌었다. 재단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총장은 학사 운영에 관련한 일을 하고 돈에 관해서는 재단이사장이 관여하는 것이다. 정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때문에 나는 계속 성대 측에 재단이사회의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했고 평택시의회 특위에서도 성대까지 직접 가서 재단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이사장은커녕 총장도 만나지 못하고 왔다. 사전 연락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성대가 진정 올 의향이 있다면 재단 이사장이 어떤 규모로 학생이 이전해 올 것인지 사인한 문서를 보내와야 한다. 아니면 소용없는 것이다.

SPC 구성은 어떻게 이뤄졌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야한다. 그러나 내가(평택도시공사) 양보를 안했더니 인허가를 위한 SPC라는 전무후무한 것을 들고 나왔다. 사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것마저 반대하기 어려워 허가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는 생각에 허락을 했다.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과정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출자를 하려면 투자타당성검토용역을 해야 한다. 당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줘 20일 만에 평가 결과를 얻어냈다. 여기서 문제가 다 드러났다. 사업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용역을 조정했다는 오해를 사기 싫어 안된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이래야 된다고 결과치가 나온 것이다. 그 조건중 하나는 6개월 이내에 93.49%가 분양이 완료돼야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즉 사실상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2009년 4월 21일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다. 이사회에서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안정성을 담보로 조건부로 통과가 됐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주주간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PKS 사장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결국 기다리다 못해 4월 30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경기도 허가 과정은 어땠는가?
PKS는 우리와 상의도 없이 당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라는 법인허가도 나지 않은 유령회사 이름으로 경기도에 사업허가 신청을 냈다. 경기도는 확인도 없이 유령회사가 낸 서류를 가지고 5월 1일 공람·공고를 내고 5월 12일 주민설명회를 했다. 결국 위법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5월 23일 PKS에서 서류제출을 철회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일 진행이 늦어지자 평택시의회에서는 6월 25일 간담회를 열어 압박을 가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평택시가 직접 참여하게 된 동기는?
도시공사가 나로(당시 평택도시공사 사장) 인해 참여를 머뭇거리자 평택시는 시의회에 SPC 지분 1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올렸고 2009년 7월 21일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날로 PKS는 평택시에 브레인시티 사업 참여요청 공문을 보내고 도시공사에는 주주간 협약 해지 공문을 보내왔다. 도시공사가 7월 22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해지를 의결하자 평택시는 당일 PKS와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고 SPC에 1억 원의 자본금을 납부했다.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가 법적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됐다. 평택시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출자타당성검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시공사가 해놓은 출자타당성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심의를 했다.

사업시행허가는 어떻게 이뤄졌나.
7월 23일 브레인시티개발의 등기가 이뤄졌고 8월 3일 경기도에 사업허가승인신청서가 제출됐으며 경기도는 8월 11일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2010년 3월 15일 사업시행허가가 났다. 사업시행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특정인에 허가하는 것으로 그 허가는 강제수용권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자가 법률적 구성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점, 자산은 얼마나 되는가, 자금조달 능력은 되는가, 사업수행능력과 경험은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어떻게 4조 8000억 원짜리 사업을 신생회사에 맡길 수 있나.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문제는 결국 허가권자인 경기도에 있는 것이다.

법률적 문제는 없었나?
브레인시티는 일반산업단지로 산업시설용지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브레인시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R&D 부지까지 포함해 산업시설용지 비율을 50.43%로 맞췄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용지와 교육연구시설 용지가 분명히 구분돼 있어 성대 R&D 부지는 산업용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 허가 자체가 무효 아닌가.

평택시의 자본참여는 무엇이 문젠가?
1차로 평택도시공사와 체결한 주주협약 4조 자금조달 단서조항에는 ‘공공출자자인 평택도시공사는 SPC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평택시와 주주협약을 맺을 때는 이 내용이 빠졌다. 결과적으로 현재 보증관련 논란이 있는 것은 평택시가 어느 정도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
반면 행정기관이 유사보증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첫째, 개발사업자들이 공익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했다.
둘째, 사업허가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했다. 행정 관례상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안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넘어간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평택시의 앞날은 매우 우려스러웠다. 브레인시티(brain city)는 페인시티(pain city)였다.
넷째, 성대 재단의 불분명한 태도가 문제다. 도일동에 동물원이 들어온다고 치자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 “호랑이는 오나. 원숭이는 몇 마리가 오나. 동물원이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뭐가 도움이 되나” 등일 것이다. 성대도 이와 같다. 재단이사장이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한다.
다섯째, MOU 체결시 시행 주체를 성대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대가 PKS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도 잘못됐으며 그 자체를 인정한 것이 잘못됐다. 즉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다. 시장은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업권을 주는 바람에 주민 피해가 가중된 것이다,
여섯째, 주민들의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용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중앙대가 안성에 들어와서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가? 수도권은 전부 서울 통학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주주간 협약서를 비밀로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은 공람·공고하도록 돼 있다. 주주간 협약서는 비밀이 아니다.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사업이기에 더욱 그렇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대처 방안이 있다면?
브레인시티는 비정상적인 시작이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민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과정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허가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전임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개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왜 이 시점에서 민 전 사장이 얘기를 하게 됐나?
얘기를 안 하려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내가 잘못 건드려놔서 정상적으로 될 것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말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 그래서 얘기하게 된 것이다.

시행의 주체는 누군가?
PKS다. 그들이 사업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성균관대학교는 이 사업의 키가 돼서는 안 된다. 그들은 수요자일 뿐이며 분양 의향자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1천만 원짜리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당사자를 보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쓴다. 그런데 4조 8000억 원짜리 주주협약을 하면서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 사업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이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나는 사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옳게 끌어나가려 한 것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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