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법 개정, 2월 12일부터 의무 가입해야
평택시 적극 홍보, 맹견 소유자 개별문자 전송 안내


 

 

평택시가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적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2월 3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역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여러 차례 개별문자를 전송했으며, 홍보용 리플릿을 첨부해 맹견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다.

‘동물보호법’은 사회적으로 개 물림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에 대한 피해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지난해 2월 11일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간 1만 5000원 수준으로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까지 보장한다.

지난 1월 25일부터 하나손해보험에서 맹견책임보험 상품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허윤강 평택시 축산과장은 “맹견보험이 의무화되고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 등 불의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 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1-8024-380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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