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평택이화초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노후 간판 정비, 유해광고물 과태료 부과 조치


 

 

평택시가 지난 3월 18일 개학기를 맞아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시 비전동 평택이화초등학교 일대 불법광고물을 모두 정비하고 동시에 상가간판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평택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평택이화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사고 위험이 큰 노후 간판 ▲벽보, 전단 등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이날 적발 또는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음란·퇴폐성 유해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와 전화번호 차단 등의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섭 평택시 주택과장은 “학생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한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인 신고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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