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감면 투자금액에서 고용기준으로 전환

일자리창출이 사회적인 공통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지역 내 외투기업의 일자리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재영 국회의원은 3월 4일, 외국인 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준을 투자금액에서 고용기준으로 전환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에 따른 비율은 낮추되 고용기준 한도는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산업에서 매출은 13.6%, 부가가치는 13.2%를 차지하지만 고용 기여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외투기업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이재영 의원을 비롯해 한선교·박성호·권은희·류지영·이채익·이한성·이만우·박창식·안홍준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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