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 간편하게 등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 대상

평택시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평택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토지·임야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 평택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인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평택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해 조사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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