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12일, 소사2지구조합 동방평택복지타운 정문 철거
대법원, 4월 23일 조합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시,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국도 38호선 연결로 재검토해야


 

 

평택시 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동방사회복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동방사회복지회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3일 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20년 5월 내려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제1심 결정을 뒤집고 지난 1월 4일 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수원고등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판결이다.

이에 따라 동방사회복지회는 지난해 6월 12일 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철거한 소사동 동방평택복지타운의 정문 출입로를 조속히 복구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동방평택복지타운 관계자는 “현재 정확히 어느 시기에 출입로가 개설될지 몰라 답답한 심정”이라며, “게다가 출입로 개설 작업을 시작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같이 정문 임시도로를 설치하고, 복지타운 외곽 법면 아래로 장애아동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했다.

동방평택복지타운 측의 이러한 요구에는 이유가 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기존 자리 잡고 있던 복지타운 부지가 주변 부지와 비교해 높이 솟아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부지 경계지역의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노끈을 이용한 임시 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높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 등 동방평택복지타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취약하다.

또 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정문 출입로를 철거하면서 복지타운 북동쪽에 임시로 마련된 출입로는 질퍽여 통학버스와 소방차량 등 대형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해당 임시 출입로는 정문 출입로 철거로 동방평택복지타운 내 동방학교와 시니어클럽, 야곱의집 등 시설까지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해지자 마련된 시설로, 비포장도로다.

실제로 동방평택복지타운은 통학버스가 임시 출입로를 통해 진입하는 도중 바퀴가 도로에 빠져 중장비를 사용해 빠져나오기도 했다.

동방평택복지타운 후문의 경우 동방학교로 들어가는 길목에 학교 건물과 체육관을 잇는 2.5m 높이의 연결통로가 있어 대형차량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방평택복지타운 관계자는 “동방평택복지타운에는 동방학교, 야곱의집, 시니어클럽 등 모두 2000여 명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시설이 위치해 있다”며, “사회적약자인 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평택시와 조합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동방평택복지타운 출입로의 경우 다각도로 논의해 왔다. 처음 동방평택복지타운 측에서 요구한 북쪽 국도 38호선 연결도로의 경우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며, “이후 동방평택복지타운이 남측 출입로 개설을 요구해 지난 4월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남측 출입로 개설이 아닌 국도 38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검토하라는 조건부 의견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동방평택복지타운이 최초 요구한 국도 38호선 연결도로의 경우 평택시 검토 결과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지만, 이후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국도 38호선 연결도로 재검토 의견을 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또 평택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수일 내에 동방평택복지타운 측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복지타운과 조합 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수 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5월 11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잘 모르겠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답변했다.

고창수 조합장은 지난해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지난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동방평택복지타운과 평택시, 조합, 시행사가 함께 서명한 합의서가 존재한다. 이때 협의한 방안대로 진입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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