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1인 월 최고 포상금 100만 원, 행위자 명확해야


 

 

평택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7월 7일 밝혔다.

신고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고 100만 원이다.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30% 범위에서 지급되며,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평택시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선정 단속 강화, 클린기동대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스마트경고판 CCTV 설치 확대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