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31개 시·군에 권고, 행정명령 시 시행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급증에 따른 조치 마련

경기도가 밤 10시 이후 공원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경기지역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밤 10시 이후 공원 등 야외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7일에는 공문을 통해 경기지역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체 통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4245곳의 공원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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