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의회 통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실태조사·근로계약 등 규정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20일 열린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담았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보육교직원 채용 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권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아냈다.

특히,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해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소송 지원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분쟁조정, 중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과 인격적 대우는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의 선결 조건”이라며,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왔으며, 최근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부당해고로 고통 받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이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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