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4단계 해제까지 유지, 위반 때 방역비용 구상청구


 

 

평택시가 7월 14일 도시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평택지역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평택시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적으로 계도를 시행하고 불이행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위반해서 발생한 모든 확진과 관련해서는 검사, 조사, 치료 등의 방역비용이 구성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을 이해해 달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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