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5000만 원 확정
원심 유지, 불법정치자금 수수·수재알선 혐의 인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지역 업체에 은행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월 21일 ‘정치자금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를 잘 못 해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없다고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추징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국회의원 재임 당시 평택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14일 1심 재판에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 21일 2심 재판에서는 더욱 가중된 형량인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000만 원 수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형량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7월 21일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을 통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다.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저는 사실도 진실도 아닌 것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자신의 범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진실을 논하기 전에 아예 알지도 못하는 일로 유죄를 받았다. 정말 억울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튿날인 7월 22일에는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을 통해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공개했다. 원유철 전 대표는 상고이유서에서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모두 조작된 혐의라고 일축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 모 씨와 전 특보 최 모 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로 원유철 전 대표는 앞으로 6년 6개월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의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형 집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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