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중토위 통과, 평택시·도시공사 7월 26일 브리핑
11월 감정가 설정·12월 보상협의 계획, 용역사 선정 완료
이달부터 조성계획 용역 추진, 2023년 상반기 착공 목표


 

▲ 평택호관광단지 조감도

44년간 지연되며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속을 태워 온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올해 말 토지 보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지난 7월 22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7월 26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해 제3자의 입장에서 행정처분 즉, 재결을 내리게 되는데, 심사 통과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한이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는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토지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오는 8월 보상계획공고 이후 감정평가를 시행해 올해 11월까지 감정가를 설정, 12월부터 토지주 등과 보상을 협의할 계획이다.

동시에 ‘평택호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이 추진된다. 해당 용역은 기존에 결정된 평택호관광단지 부지의 지정학적 입지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여가·관광 공간의 양적·질적 확충을 목적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진행된다.

 

▲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현황

 

용역기간은 24개월로, 7월 시작해 2023년 6월까지 이뤄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경·도로설계 등 단지계획을 포함한 토목 등 기본설계 ▲경관계획 변경·수립 ▲에너지 사용계획 변경 ▲농지·산지 전용과 하천·국공유지 사용 협의가 포함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했으며, 용역 종료 시점에 따라 착공 목표시기를 2023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서해바다와 평택호의 관광자원을 활용, 평택호관광단지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서해안 관광메카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험·교육·여가 시설 도입으로 휴양·체험형 관광단지 조성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 지정 이래 44년간을 표류해왔다. 80만 평 관광단지가 해제되고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지도 3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사업이 진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기업이 대규모 관광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썩 원치 않았다.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어렵게 심의를 마쳤다”며, “늦어진 만큼 국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상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관통 노선에 대해서도 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2019년 1월 평택호관광단지 사업 승인 이후 같은 해 12월에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이 승인됐다. 따라서 서부내륙고속도로 관계자에게 관통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모두가 힘을 합쳐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의 발표에 대해 인효환 평택호관광단지개발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발 사업이 빨리 이뤄지도록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주민 57%의 서명을 받아 평택도시공사에 전달했다.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서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전체 주민 300여 명 중 78%가 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조성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관통구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피해가 컸다”며, “합리적인 보상계획을 세워 신속히 보상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 3월 31일 276만 3000㎡(83만 5807평)를 아산호국민관광지로 최초 지정됐으며, 2009년 10월 17일 평택호관광단지로 명칭 변경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2017년 4월 28일 개발 범위를 현덕면 권관리 일대 66만 3115㎡(20만 592평)로 대폭 축소됐으며, 2020년 1월 사업 시행자를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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